학과공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1.5단계 유지)
- 등록일
- 2021-03-17
- 작성자
- 한국음악과
- 조회수
- 50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65(2021.03.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0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03.15.(월) 0시 ~ 2021.03.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및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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