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코로나19 관련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격상) 방역조치 안내
- 등록일
- 2021-08-02
- 작성자
- 한국음악과
- 조회수
- 74
가. 적용기간: 2021.07.27.(화) 0시 ~ 2021.08.08.(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경주시 포함),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주요내용
1)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라.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