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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과

학과공지

코로나19 관련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격상)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1-08-02
작성자
한국음악과
조회수
74

. 적용기간: 2021.07.27.() 0~ 2021.08.08.() 24

. 적용지역: 14개 시·

*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경주시 포함),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단계 주요내용

1)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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