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0-11-16
- 작성자
- 한국음악과
- 조회수
- 47
*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1. 관련규정 : 학칙 제27조(재입학),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4조(재입학)
2. 재입학 여석
가. 산출근거
(1) 2020.4.1.~2020.9.30 기간 중 3,4학년 제적생
(2) 사범교육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충원가능
(3) (한)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은 동 기간 중 제적생 활용하여 학과, 학년별 결원내에서
충원가능
※ 교육부 질의 : 2018.11.21.(수) 교육부 담당자 유선통화 (관련공문 : 대학학사제도과-13726 (2018.11.20.) 「2019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정 사항 안내」 가. 주요내용 - 1,2학년 여석은 편입학, 3,4학년 여석은 재입학으로 활용 - 편입학은 1.2학년여석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재입학은 1,2,3,4학년 여석을 모두 활용가능하나 1,2학년여석으로 재입학을 선발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 편입학 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함. - 재입학은 3,4학년 여석을 활용하여 학년, 학과 구분없이 선발가능함 - 단, 교원양성 및 의료인력 양성은 제외 |
(4) 총 정원은 정원 내․외를 구분
나. 여석 총 인원
(1) (한)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구 분 | 정원 내 | 정원 외 | 계 |
(한)의과대학, 사범교육대학을 제외한 대학 | 171명 | 31명 | 202명 |
(2) 사범교육대학 여석
①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과 여석산출기간(2020.4.1.~2020.9.30.)
구분 | 정원내 여석 | 계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가정교육과 | - | - | 1명 | - | 1명 |
수학교육과 | - | - | 2명 | - | 2명 |
② 상기 전체여석 중 학과별 여석활용 의견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구분 | 2021-1학기 재입학여석(정원내) | 계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가정교육과 | - | - | 1명 | - | 1명 |
수학교육과 | - | - | 2명 | - | 2명 |
* 재입학 미충원시 해당학년의 인원은 전과, 편입학의 순으로 진행 예정임
(2) (한)의과대학 여석
구분 | 2021-1학기 재입학여석(정원내) | 계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한의학과 | 1명 | | | | 1명 |
3. 재입학 대상자
가. 자퇴생
나.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다. 미등록 제적생
라. 성적경고누적 제적생
※ 단,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4. 재입학 업무 일정
내 용 | 기 간 | 비 고 |
재입학 대상자 대상 문자발송 (최근 3년간 제적자) | 2020.11.11.(수) | 교무팀 단, 학사운영실에서는 교무팀 문자발송일자 외에 문자발송 협조 |
재입학 신청 및 원서접수 | 2020.11.16.(월) ~ 11.27(금) | 학사운영실 (이메일 또는 팩스) |
재입학 전형 | 2020.12.22.(화)까지 | 단과대학 및 학과 |
합격자 발표 | 2021.1.4(금) | 학사운영실 결과 입력, UDRIMS를 통해 결과확인 |
수 강 신 청 | 2021.2.17.(수) ~ 2.19(금) 2021.2.22.(월) ~ 2.23(화) | 재학생 수강신청일정과 동일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 | 2021.2.19.(금) ~ 2.25(목) | 재학생 등록일정과 동일 |
5. 재입학 허가원칙
재입학 심사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받은 자(※대상자의 재학 중 학년, 취득학점 및성적, 품행 및 학칙
준수여부, 학업이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심사)
6. 유의사항
가.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나. 재입학 학기(2021학년도 1학기)의 일반휴학은 불허
다.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
라. 법학과 제적생의 재입학은 경주캠퍼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되, 서울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
(서울캠퍼스 여석활용). 단, 경주캠퍼스 내 타학과로 전과하는 조건으로 입학 시 경주캠퍼스에서
심사 및 선발(경주캠퍼스 여석 활용)
마.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차순위 신청자에게 기회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