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0-09-09
- 작성자
- 한국음악과
- 조회수
- 104
* 2020-2학기 희망나눔장학 신청 안내
1.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다.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2. 신청기한 : 2020.9.18(금)까지
-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직접 신청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예)학과, 의(예)학과 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장학수혜 횟수를 2개학기로 제한)
라.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마.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유형 4 :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바. 유형 6 :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이 추천한 경우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다. 장학금 지급
1) 장학금액 : 수업료 50%(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급방법 : 학생본인 계좌로 입금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6. 문의처
- 불교문화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093
- 인문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63
- 과학기술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83
- 사회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290
- 상경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35
- 사범교육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02
-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364
- 의과대학 학사운영실 : T 054-770-2829
- 학생서비스팀 :T 054-770-2047
-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해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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