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1-11-05
- 작성자
- 한국음악과
- 조회수
- 137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1.11.1.(월)>
□ 유증상자
구분 | | 진단검사 | | 검사결과 |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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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 | 양성 | ⇨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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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무증상자
○ 일반 국가 發 입국자
구 분 | | PCR 음성확인서 | |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 | 격리 | | 추가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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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가능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1)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 ⇨ | 제출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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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가능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 ⇨ | 제출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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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접종자 | ⇨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보건소 | ⇨ | 10일간 자가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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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체류외국인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0일간 시설격리 (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 격리해제전 검사 |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는 거주지(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2쪽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
구분 | | 예방접종 증명서 | | PCR 음성확인서 | |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 | 격리 | | 추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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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미얀마/ 페루 發 | ⇨ | 제출여부 관계없음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 ⇨ |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 ⇨ | 격리해제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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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칠레 發 | | 제출 | ⇨ | 제출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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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출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 ⇨ |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 ⇨ | 격리해제전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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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남아공‧탄자니아 외 아프리카 發 | ⇨ | 제출 | ⇨ | 제출 | ⇨ | 보건소 | ⇨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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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자도 해당 절차 적용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 ⇨ |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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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發 | ⇨ | 제출여부 관계없음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 ⇨ |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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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 상기 국가 외 | ⇨ | 제출여부 관계없음 | ⇨ | 제출 | ⇨ | 보건소 | ⇨ | 자가격리 | ⇨ | 격리해제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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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단기체류외국인은 ‘일반 국가 發 입국자’ 절차에 따름
※ 국가 및 조치사항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 게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매월 지정 안내 :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 격리면제자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구분 | | PCR 음성확인서 | |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 | 격리 | | 추가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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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서 제출 |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 | 제출 | ⇨ | 관할보건소 * 결과 판정시까지 숙소 대기 | ⇨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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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출 | ⇨ | 항공기 탑승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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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 ⇨ | 제출 | ⇨ | 임시생활시설 | ⇨ |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 ⇨ |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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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출 | ⇨ | 항공기 탑승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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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공무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예외함(미얀마 發 내국인도 예외 적용)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다. 격리면제 대상자 → A비자 소지자 참고(입국후 6~7일차 검사는 불요함)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법 및 절차 등 문의(유선문의 또는 각국 대사관 누리집 참고)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구 분 | | 입국시 | | 접종 이력 등록 | | 증명서 발급 | | 등록 후 | | 재입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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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소지 +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 ⇨ |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 ⇨ | 관할 보건소 등록 | ⇨ | 예방접종확인서 | ⇨ | 격리면제 | ⇨ |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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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 ⇨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 | 관할 보건소 등록 | ⇨ | 예방접종확인서 | ⇨ | 입국 후 10일간 격리 | ⇨ |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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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회+국외 1회 | ⇨ |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 ⇨ | 관할 보건소 등록 *등록 즉시 격리면제 | ⇨ | 예방접종증명서 | ⇨ | 격리면제 *자가격리앱 삭제 | ⇨ |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1쪽에 ‘일반국가 發 입국자’ 절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