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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과

학과공지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교류, 학회, 출장 등 포함) 방역 관련사항 안내
등록일
2021-11-05
작성자
한국음악과
조회수
137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1.11.1.()>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무증상자

일반 국가 입국자

구 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증빙 가능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1)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증빙 가능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2)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접종자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10일간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0간 시설격리

(10입소비용 본인부담)

격리해제전 검사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1), 2) 대상자는 거주지(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2쪽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고위험국가 입국자

구분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남아공/

미얀마/

페루

제출여부 관계없음

제출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5

+

자가격리 5

격리해제전 검사

 

 

 

 

 

 

 

 

 

 

 

탄자니아/

칠레

 

제출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미제출

제출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5

+

자가격리 5

격리해제전 검사

 

 

 

 

 

 

 

 

 

 

 

인도/

남아공탄자니아 외 아프리카

제출

제출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미제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자도 해당 절차 적용

제출

임시생활시설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브라질

제출여부 관계없음

제출

임시생활시설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상기 국가 외

제출여부 관계없음

제출

보건소

자가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비용 자부담),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단기체류외국인은 일반 국가 입국자절차에 따름

국가 및 조치사항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 게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매월 지정 안내

: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공지사항

격리면제자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검사

 

 

 

 

 

 

 

 

 

격리

면제서 제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제출

관할보건소

* 결과 판정시까지

숙소 대기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미제출

항공기 탑승제한

 

 

 

 

 

 

 

 

 

미접종

제출

임시생활시설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째 진단검사 실시

(보건소)

 

 

 

 

 

 

 

 

미제출

항공기 탑승제한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공무출장 후 입국하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제출 대상에서 예외함(미얀마 내국인도 예외 적용)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등 격리면제서발급이 불요한 격리면제자 대응 절차는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격리면제 대상자 A비자 소지자 참고(입국후 6~7일차 검사는 불요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방법 및 절차 등 문의(유선문의 또는 각국 대사관 누리집 참고)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구 분

 

입국시

 

접종 이력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 후

 

재입국시

 

 

 

 

 

 

 

 

 

 

 

격리면제서 소지

+

해외예방접종완료 내외국인

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관할 보건소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격리면제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관할 보건소 등록

예방접종확인서

입국 후 10일간 격리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국내1+국외 1

격리

*자가격리앱 설치

관할 보건소 등록

*등록 즉시 격리면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

*자가격리앱 삭제

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1쪽에 일반국가 입국자절차에 따)